제1조 [용어의정의]
1. 갑이라함은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주)○○○을 칭한다.
2. 을이라함은 갑의 프랜차이즈 가맹신청서와 사원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여 서명 날인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비(150만원)를 납입하여 갑과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맺고, 갑에 고용된 정식직원(계약직)을 칭한다.
3. 병이라 함은 을에의해 모집된 갑의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주(계약직사원)를 칭한다
제2조 [목적]
1. 본 내규는 프랜차이즈 가맹 및 영업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관련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주)○○○(이하갑이라 칭함)과 사원(이하을이라 칭함)의 권익보호와 사내 질서유지를 위해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준칙]
1.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내규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자거래법, 전자서명법, 방문판매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한다.
제4조 [효력과변경]
1. 본 내규는 갑의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갑이 정한 사원계약서 또는 회원가입신청서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서 본 내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갑은 본 내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규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갑의 홈페 이지 공지사항에 공고되거나 E-mail 또는 서면을 통하여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을에게 공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
제5조 [계약서의보관]
1. 본사와 체결된 사원계약서는 위의 각 조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갑이 보관한다.
제6조 [관할법원]
1. 본 내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7조 [사원계약시동의사항]
1. 을은 갑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무상 제공받아 갑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내규에 준하여 판매할 수 있다.
2. 을은 갑의 직원으로서 반드시 본사 내규에 준하여 활동하여야 하며, 만일 본사 내규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을은 갑의 계약을 철회한 후 3년간 거래에 관한 기밀, 제조방법, 판매 및 회원 체계, 사업정보 등 회원 이 계약기간 중에 획득한 비밀을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누설 할수 없다.
4. 갑은 을이 서명한 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동의한 사항의 조항이나 갑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타 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을의 자격을 보류 또는 박탈 할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 기간 은 갑이 정한 바에 의한다.
5. 갑의 서면동의서가 없이는 갑의 사원자격을 획득 할수 없으며, 갑은 이 동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
6. 을은 이 계약내용의 효력발생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범위 내에서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