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NT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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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하도급계약서
PLANT하도급계약서

하도급인(갑)상호: ○○○
하수급인(을) ○○○

상기 갑과 을은 ○○○○년○월○일 갑과 발주자 ○○○간의 계약(이하 원계약 혹은 PLANT라 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갑의 원계약에 의거하여 부담한 일체의 공사, 즉 (공급범위, 방식)을 을에게 하도급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그 대가로 갑은 하도급 대금 금 원정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업무분담] 본 계약 수행업무와 관련 갑과 을은 하기와 같이 분담 수행하며 을은 갑에게, 갑은 을에게 해당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최대한 협조한다.
1) 갑의 업무
가. 수출 허가
나. 내국신용장 개설
다. 선적서류작성 지침설정
라. 국산 기자재 반출 확인
마. 발주처와의 원계약 작성 및 체결
바. 기성고의 신청 및 수령
사. 을의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최대한 협조
2) 을의 업무
가. 설계 및 제작
나. 기자재 공급 및 설치(TURN-KEY BASE)
다. 훈련, 감리
라. 선박수배 및 해상운송, 내륙운송, 보험
마. 선적서류 작성
바. 원계약상 갑의 의무와 책임으로 되어 있는 사항 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

제3조[도면승인 및 기자재 공급] 을은 원계약에 규정된 DRAWING, TECHNICAL DOCUMENTS 등 제반 도면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 및 부담]
1. 을은 계약의 목적물을 선적하기 전에 원계약의 조건에 따른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증명서 및 보고서를  갑 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인
2. 시험 및 검사결과가 원계약에 정한 수치에 미달될 경우  을 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