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엔진의 효율적인 등록을 위한 컨설팅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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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의 효율적인 등록을 위한 컨설팅 계약서
검색엔진의 효율적인 등록을 위한 컨설팅 계약서


의뢰인
인을
컨설턴트

회사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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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갑”과 컨설턴트 “을”은 신의로써 다음의 계약을 하기로 한다.
-다음-
1. 계약금액
가) 총 계약금은 원으로 하며, 계약일로부터 24시간내 “갑”은총 계약금액의 50%인 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나) 잔액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갑”은 을에게 금액 원을 지급한다.
다) 총 계약금액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세금은 원칙적으로 “갑”이 부담한다.
2. 컨설팅방법
가) “갑”은 “을”이 효율적인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을”이 요구하는 제반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나) “갑”은 “을”이 요구하는 방법의 프로그램방식, 코딩, 검색엔진 등록방법등을 따른다.
다) “을”은 성실과 신의를 다하여 “갑”에게 컨설팅한다.
3. 컨설팅의 내용
가) 검색엔진의 등록방법
나) 검색엔진의 효과적인 등록을 위한 코딩방법
다) 검색엔진 등록후 효과적인 키워드 검색을 위한 사이트 제작방법
라) 기타 검색엔진 등록과 관련된 업무
4, 계약의 해지
가) “갑”이 별도의 통보없이 계약시간으로부터 24시간내에 “을”에게 계약금이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
나) 계약금의 지급후 10일 이내 “을”이 요하는 자료들을 “갑”이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
다) 전쟁, 천재지변, 국가전체의 통신의 이상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분쟁의 해결은 “을”이 지정하는 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은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1통씩 보관한다.

20 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