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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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규정
포상규정

제1조 (제정근거)
이 규정은 조합규약 제 62 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목적)
○○맥주 노동조합 발전에 헌신적인 기여와 민주노동운동에 유공한 조합원 및 관계인사의 업적을 치하하고 노동조합 발전에 더욱 진지한 연구 창의 실천을 권장할 목적으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원 및 관계인사에게 이를 적용한다.

제4조 (포상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모범 조합원
2. 공로표창
3. 감사패

제5조 (포상의 기준)
조합원 및 관계인사에 대한 포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포상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이를 행한다.
1. 노동조합 활동면에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조합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규약강령 및 사규를 준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자
2. 조직활동에 있어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3. 노동조합 운동에 탁월한 창의력과 협동정신을 발휘하여 크게 업적을 새움으 로써 노동조합의 명예를 선양한 자
4. 기타 상당한 업적 또는 공로가 있는 자

제6조 (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소집)
포상 심사위원회 구성은 상무집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로 할때는 이를 소집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이 규정 제5 조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