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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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
인터넷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정보제공과 정보수집을 통한 금융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고 정보 이용자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
이 지침은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의 입력, 수정 및 삭제와 관련된 업무와 웹서버 및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관리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 인터넷 홈페이지 (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http://호스트네임.○○○○.or.kr의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하이퍼 텍스트로 이루어진 연구원 본부 및 산하기관의 각종 사업관련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
② 웹서버라 함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관장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말한다.
③ 백업이라 함은 프로그램 및 자료 등 화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본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④ 침입차단시스템이라 함은 외부 불법사용자의 침입으로부터 내부의 중요기밀과 정보를 보호하고 인터넷주소 (IP)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전자보안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 홈페이지 관리체계 】
①○○○○실장은 홈페이지 및 침입차단시스템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신규입력의 요청, 수록된 자료의 수정 및 삭제
2. 주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점검
3. 웹서버 및 침입차단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4. 개발프로그램, 웹서버 및 침입차단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
5. 장애발생시 유지보수
6. 장애이력사항 유지분석
7. 사용자 교육지원
8. 백업 및 인터넷 통신회선 관리
③ 본부 각 부서장 및 산하기관장 (이하 부서장 등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와 관련된 시스템의 변경 등을 ○○○실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실장은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실장은 홈페이지에 수록된 자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를 삭제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자 등록 및 관리】
① 부서장 등은 소속 직원의 인터넷 사용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 등록을 위하여 [별지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