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중기 및 부대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보유의 각종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라 함은 중기관리법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비 및 미등록 장비중 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2. 공구라 함은 장비 및 기계의 정비에 소요되는 기구를 말한다.
3. 현장장비관리자란 공사현장에서 장비관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가동시간이란 작업을 위한 운전시간, 공전시간, 이동시간, 유류주입시간, 대기 및 휴식시간, 기타 작업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관련 운전시간의 합계를 말한다.
제2장 사업예산 및 장비관리
제4조【주관부서】
장비관리의 주관부서는 본사 ○○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사업】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계획 및 시행한다.
1. 중기의 운영계획 및 예산편성과 결산
2. 중기의 배치 및 수송
3. 중기의 정비
4. 수리 부속품의 획득, 저장 및 보급
5. 기타 중기관리에 따르는 제반업무
제6조【예산】
주관부서는 매년 익년도의 연간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서를 작성, 11월말까지 기획실에 제출하여 예산조정을 받은 후 당해년도말까지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책임】
① 주관부서는 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장비사용자는 투입된 장비의 예방정비와 보관 및 수명보존에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③ 현장 장비관리자는 장비의 실무적인 책임을 지며 운전원의 지휘감독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운전원은 장비의 안전운전 및 장비보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기록관리】
주관부서는 중기관리 및 운영, 보급, 정비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유지,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