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_재도·수통_부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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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이미 부여받은바 있으나, 다음 사유로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재도, 수통)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문재도, 집행문수통, 집행문부여, 부여신청서,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