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서울특별시 ○○구○○동 46-3 (주)○○ 공동관리인 박○○,길○○(이하 “갑”이라 칭함)과 임차인 부산광역시 ○○구○○동 1414 ○○ 1차 아파트 306-201 심○○(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주)○○ 해운대 사업소 업장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 부산광역시 ○○구○○동 628-5내 커피숍
2. 임대차 면적 : 137.19㎡(41.49평)-공유면적 포함
3. 임대차 기간 : 20○○년 2월 1일부터 20○○년 7월 31일까지
4. 임대보증금 :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5. 월 임대료 : 일금 일백만원정(₩1,000,000) VAT 별도
6.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제9조) : 별도
제1조(임대차계약) “갑”은위 표시 임대차 목적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임차한다.
제2조(임대차 목적물의 사용권)
① “을”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함에 있어서 위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갑”에게 지불함으로써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권을 취득한다.
② “을”은본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 점유사용하는 권리 이외 다른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제3조(업종 및 취급상품)
① “을”은 “갑”으로부터 임차한 업장에서 “갑”이 지정한 업종과 취급상품에 한하여 상행위를 할수 있다.
② “을”은전 항의 업종 및 취급상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