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와, (이하 乙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아래==
제1조 (목적)
甲은본 계약이 정하는 제 5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乙을 임시직으로 고용한다.
제2조 (계약기간)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 개월)
제3조 (근로시간)
1) 기본근로시간 : 1일 8 시간 주 40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근무시간
-평일::~:( 시간)
3) 휴식시간 ::~:( 시간)로 한다.
제4조 (휴일 및 휴가)
1) 토요일, 주휴일(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 생리휴가
3) 기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른 휴일 및 휴가.
제5조 (취업업무 및 장소) :
1) 취업업무 :
2) 취업장소 :
제6조 (보수)
1) 甲은 乙에게 제 3조의 근로시간에 제 5조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간당 원을 지급한다.
2) 甲은 乙의 급여를 월단위로 정산하여 익월 10일 지급한다.
제7조 (안전보건)
1) 甲은 乙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2) 乙의 고의, 과실,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3) 乙은 甲이 정한 안전에 관한 제규정과 안전관리자의 지시사항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고용해지) 甲은 아래의 경우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1) 乙의 업무수행 능력이 심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2) 乙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甲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3) 제 5조의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제9조 (퇴직금)
甲은 乙이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