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용역계약서(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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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용역계약서(약식)
용역계약서

본 계약의 당사자인 인터쿨러(주)(이하 “갑”이라 칭함)와 인터디자인(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칭함) 제작에 관한 용역 계약(이하 계약이라 칭함)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의뢰에 의해 을이 당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2) 계약서 작성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쌍방의 서면 합의 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2조 <홈페이지>
본 계약에서의 홈페이지란 인터넷상에 갑의 관련 내용을 문자나 그림을 이용, HTML, JAVA SCRIPT, FLASH 등 프로그래밍 언어로 종합 구성해 표현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저작권>
(1) 제 3자의 저작권을 을이 위반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다.
(2) 본조 제 1항의 경우가 아니면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제작 완료한 당해 홈페이지의 저작권은 갑에게 있다.

제4조 <홈페이지 제작>
갑이 의뢰한 당해 홈페이지의 제작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자료의 제공
갑은 당해 홈페이지의 제작에 사용될 내용을 을에게 제공하고, 갑의 승인에 따라 을은 제작에 착수한다. 제작 기간의 착수 시점은 갑이 승인한 날로부터 한다.
(2) 인도 및 검수
을은 제작된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게시 및 갑에게 통보하고, 갑은 제작된 홈페이지를 인수 일로부터 1주 이내에 검수하여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때 검수 방법은 다음 제 5조에 의거 시행한다.
(3) 제작,납품의 완료 확인
을이 인도한 홈페이지가 이상 없음을 갑이 확인하였을 때에 당해 홈페이지의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본조 제 2항의 기간에 당해 홈페이지의 검수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본조 제 2항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당해 홈페이지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5조 <검수 방법 및 하자 보수>
(1) 을이 당해 홈페이지를 제작 완료하였을 때에는 이를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작 완료된 당해 홈페이지의 검수는 갑이 진행하고, 갑은 당해 홈페이지의 검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