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와 매수인 ○○○주식회사와는 말미기재의 부동산매매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은 말미기재의 부동산(이하 매매물건이라고 함)을 현상대로 말미기재의 대금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며,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 물건의 거래는 ○○○면적에 의한다. 후일 매매물건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할 때는 말미기재의 단가로 정산한다.
제3조1. 매수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증금으로 금 OOOOO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2. 전항의 보증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한다. 단, 보증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4조1. 매도인은 매매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일절의 권리 및 공조공과 또는 수익자부담금 등의 미납에 따르는 일체의 부담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제거하여 매수인에게 하등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다.
2.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전항의 하자 또는 부담이 발견되었을 경우도 동일하다.
제5조 매매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년 ○월 ○일까지 당사자가 관할등기소에 출두한 후 실행하기로 한다.
제6조 매도인은 매수인이 자기 사정에 따라 제삼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면 이를 승인하며, 직접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삼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필요한 서류는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1. 매도인은 이 계약서 외에 매도증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5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2. 매매물건의 소유권은 항전교부의 시기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8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비용 및 등록세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며, 매도증서 작성의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