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보증금 ]
가. 보증금은 ()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은 이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나. 보증금은 이 건물을 명도했을 때 반환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후 또는 계약의 해지 후 임대차기간 중 체납된 임대료, 건물의 멸실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임차인의 채무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액만큼 보증금으로부터 공제한다.
제2조[ 임대료 ]
임대료는 1개월 () 만원으로 하고 매월말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임대차 기간 ]
가. 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로부터 ( )년간
(20 년월일)으로 한다
나.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건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