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평
전세보증금
금 원정 ₩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차(전세)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함.
계약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200 년월일 지불하며
잔금
원정은 200 년월일
중개업자 입회
하에 지불함.
제3조 위 부동산 명도는 200 년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간은 200 년월 일로부터( )개월로 함.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함.
제6조 임대인과 중개업자는 별첨 중개물건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임차인은 이를 확인 수령함. 다만 임대인은 중개물건 확인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자료수집에 따른 법령에 규정한 설비를 지급하고 대행케 하여야 함.
제7조 본 계약을 임대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임차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무효로하고 반환을 청구 할수 없음.
제8조 부동산 중계업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중계료는 계약당시 쌍방에서 법정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지불 하여야 함.
단:
위 계약조건을 확실히 하고 훗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월일
임대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