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가공업( )사전허가시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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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업( )사전허가시설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97. 4.23〉
(앞면)
수산물가공업( )사전허가시설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가공업의 종류

⑤ 가공공장의 명칭

⑥ 가공공장의 위치
(주소)

⑦가공공장의
부지면적(㎡)

⑧ 건물의 연면적의
합계(㎡)

⑨ 가공하고자하는
제품종류

⑩생산능력

⑪ 용수의 성질과
분량
성질 ;
분량 :
⑫ 사전 허가번호

⑬ 사전 허가기간

수산업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가공업의 사전허가에 대한 시설을 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 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가공공정의 건물 기타 설비의 배치도 1부
수수료
없음

48277-22611민 210㎜×297㎜
96.12.28승인 (일반용지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뒷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