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마약폐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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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폐기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사고마약폐기신청서
처리기간
보건소: 2일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등록번호

면허종별

사무소명칭

사무소소재지

폐기마약
품명
수량

폐기방법

폐기장소

폐기일시

폐기사유

마약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마약의 폐기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소장귀하
구비서류 : 사고증빙서류 1부
수수료
없음

31312-32211민 210㎜×297㎜
96.5.18.승인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