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사업
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전용화물터미널설치운영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귀하
광역시장
도지사
※ 구비서류
1. 화물터미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2 참조) 1부
수수료
20,000원
2.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 는 서류 1부
3. 화물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1이상의 평면도 1부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화물유통촉진법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5.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 경우에 한한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