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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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각서
동거각서

(동거 기간 : 200 년월 일부터 200 년월 일까지)

(갑)
성명 :진대박 (인)
주민등록번호 : 12345-1234567
현주소 :

(을)
성명 :화끈녀 (인)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현주소 :

본 동거각서는 “갑”과 “을”이 동거함에 있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갑”
“을”
1. 각자의 수익에 대하여 각자가 관리한다.
단, 공통의 수익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협의를 거친다.
2. 생활비는 “갑”이 50%, “을”이 50%를 부담한다.
3. 공동관리 기물에 대하여서는 “갑”과 “을” 공동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적인 물품은 그 물품의 소유주가 관리를 하며, 상대방은 물품의 사용에 있어 사전 승낙을 얻는다.
4. 상대방의 기념일에는 최대한의 배려를 원칙으로 한다.
5. 동거 기간 내 상대박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한다.
6. “갑”은 빨래, 청소와 관련된 일을 전담하여 처리한다.
7. “갑”은 “을”이외의 어떠한 여자와도 잠자리를 가져서는 안된다.
8. 동거 기간 동안 획득한 서로의 비밀은 동거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효하며, 그 비밀을 제 3자에게 유포할 수 없다.
9. 외 기타

1. 각자의 수익에 대하여 각자가 관리한다.
단, 공통의 수익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협의를 거친다.
2. 생활비는 “갑”이 50%, “을”이 50%를 부담한다.
3. 공동관리 기물에 대하여서는 “갑”과 “을” 공동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적인 물품은 그 물품의 소유주가 관리를 하며, 상대방은 물품의 사용에 있어 사전 승낙을 얻는다.
4. 상대방의 기념일에는 최대한의 배려를 원칙으로 한다.
5. 동거 기간 내 상대박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한다.
6. “을”은 식사, 설거지와 관련된 일을 전담하여 처리한다.
7. “을”은 “갑”이외의 어떠한 남자와도 잠자리를 가져서는 안된다.
8. 동거 기간 동안 획득한 서로의 비밀은 동거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효하며, 그 비밀을 제 3자에게 유포할 수 없다.
9. 외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