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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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성명

근무처

주민등록번호

기부금내역
기간
구분
금액
비고

위의 사람은 내역과 같은 표시금액을 종교의 보급 및 교화비조로 기부하였음을 소득세법 제 66

조의 3및제 49조 동 시행령 제 102조의 규정에 의거 확인합니다.

년월일

○○○(직인)

담임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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