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공제세액및징수유예세액검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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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공제세액 및 징수유예세액 검토조서

가. 기납부세액공제(법 제58조)

나. 신고세액공제(법 제69조 제2항)

다. 외국납부세액공제(법 제59조)

라. 문화재 징수유예세액(법 제75조)


기납부
증여세액
(산출세액)
공제한도액
공제세액

산출세액
③당해증여
재산가액
④증여재산
가산액
⑤합계액
(③+④)
⑥공제한도액
(②×④/⑤)

①신고과세표준
(과다신고제외)
②세율
③산출세액
(①×②)
④징수유예 및
공제감면세액
⑤차감세액
(③-④)
⑥신고세액공제
(⑤×10%)
비고

①증여세과세표준
②산출세액
국외소재 증여재산
⑤공제대상세액
(②×③/①)
⑥공제세액
(④와⑤중 적은 금액)
③과세표준
④외국납부
증여세

①증여재산가액
②산출세액
③증여재산 중 박물관·미술관
자료가액

징수유예세액
(②×③/①)
⑤사후관리대장 등 재
중여세, 공제세액, 징수유예, 세액검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