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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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공동운수협정
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 공동운수협정변경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⑧ 계약 또는 협정(변경)내용

⑨ 계약 또는 협정(변경)기간

⑩ 계약 또는 협정(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공동수협정(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버스운송사업조합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400원
1.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서 또는 공동운수협정서 사본 1부

2. 공동경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공동운수협정의 내용을 명시한 노선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변경신고에 있어서는 공동운수협정의 신구 대비표(노선도를 포함합니다) 1부

33331-23211민 210㎜×297㎜
‘98.5.9승인 (신문용지54g/㎡)
(뒷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