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혼불이행으로 인한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은 여고를 졸업한 후 건설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당시 같은 직장대리로 근무하는 피신청인을 알게 되어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2. 서로 교제하기를 6개월 정도 하다가 피신청인이 서로 결혼하자고 제의하여 신청인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 년월일 신라호텔에서 양가친족을 모셔놓고 약혼식을 했습니다.
3. 그런데 피신청인은 약혼 후 얼마 안 있어 신청인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며 결혼식을 계속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4. 나중에 그 사정을 알아보니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약혼하기 전부터 이란 여자와 사귀면서 결혼까지 약속하여 놓았는데 위의 갑작스러운 이민으로 그것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5. 최근에 이 미국에서 나와 피신청인을 계속 만나며 정교관계까지 맺고 있으면서 신청인을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혼하여 버렸습니다.
6. 이 사실을 안 이상 신청인은 더 이상 피신청인과 장래를 나눌 수 없고 약혼해제로 인하여 신청인은 정신적인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우기 약혼식을 거행할 때 신청인 측에서 원을 넘는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취지와 같은 조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신청인 : (인)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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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사용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의 명칭)
주소
피신청인
성명
주소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경과의 개요
..
약혼예물반환청구 조정신청서 조정신청서
신청인○○○
19○○.○. ○일생
본적
주소
피신청인 ○○○
19○○.○. ○일생
본적
주소
약혼예물반환청구의 조정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혼 시에 받은 별지목록표시의 약혼예물을 반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