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원인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모는 20 년월일 혼인하여 오늘날까지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처인 피신청인의 모가 결혼초부터 행실이 불량하여 때때로 사교라는 이름으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채 학생시절의 교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난잡한 교재를 계속하였습니다.
2. 당초에는 교우로서 가정에 초대할 정도이었는데 점차 외출이 심해지고 최근 2, 3년간은 외박 조차 빈번히 하였습니다.
3. 신청인의 처는 작년 여름에 임신하고 피신청인을 분만하여 호적상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술과 같이 신청인의 처의 불량행실을 이유로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친생자가 아님을 다투게 되었고 피신청인의 친부는 피신청인의 모가 특히 친분이 있는 음악가임을 신청인 자신의 조사와 그 음악가의 승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의사로서도 금후 피신청인의 모와의 이혼 그 자체를 고려하게 되어 차제에 피신청인과의 친생자관계를 해소함이 적당하다고 느끼어 신청취지와 같이 조정을 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