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년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일까지 교환할 것.
2. 납품기일 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미납품 대가의 ( )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 후 10일까지 완납치 못하는 때는 납품물품의 사양서 견본 등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의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
4. 전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물품의 대가에 응하여 납부기일 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 후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5. 제 2호 및 전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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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공급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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