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총액
금
원정 (₩)
위 표시의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위에 기재한 대금 총액으로서 다음 각 조항에 의하여 매매하기로 함.
제1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계약금
원정은 계약당시에 소유자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20○○년○○월○○일 지불하고
잔금
원정은 20○○년○○월○○일 중개인 입회 하에 지불키로 한다.
제2조
매도자는 잔금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잔금과 상호 교환하여야 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명의변경 하여도 상관하지 않기로 한다.
제3조
위 표시 면적이나 대금총액에 착오가 있을 때는 등기부상의 면적에 의하여 매매당시의 평당 가격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제4조
중개료는 계약 당시 쌍방에서 대금 총액의 각각 OO%씩 중개인에게 지불한다.
제5조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 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 했을 때는 본 계약금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수 없다.
위각 조항을 확실히 하고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월일
매도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