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부동산중 별지 도면
각 점을 순차 연결한 가부분 평방미터를 명도하고, 1999. 11. 16 부터 명도일까지
월금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낙찰허가결정을 얻고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 1999. 11. 16 경락대금전부를 완납한 소유자입니다.
2.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별지 기재 도면 가부분 식당 57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유자(전소유자)와 1997. 11.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유자입니다.
3.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로써 피고에게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주장하며 건물명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살피건데, 위 부동산은 최초의 근저당설정등기는 1999. 11. 16 필하였고 본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하여 1999. 11. 16 귀원 경매개시결정으로 담보권을 실행한 물건으로 피고는 1999. 11. 16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기간도 1999. 11 .16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대항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반환 및 권리금을 주장한 채 건멸 명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에 대한 건물명도를 구하고 피고가 주장한 임차보증금 금 원에 대하여 차임 월금 원에 대하여 차임으로 산정하여 금 원에 대하여 월2할의 비율 금 원과 피고가 매월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 350,000원 위 합계950,000원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청구를 위하여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명도 세입자 명도진행시 합의각서
명도합의각서
(호:)
0000 주식회사
명도합의각서
*목적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00구 00동 번지. 호()
*임대인 (갑)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자재산인도및명도서
출자재산 인도 및 명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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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 소재
대지 ○○평
2. ○○지 소재
가옥 ○○평
3. 기타
위의 것을 ○○주식회사 인수주식 ○○주의 현물출자로서 명도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시○○구○○동○○번지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