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간:년월-년월
학자금 지급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 학년도 학자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3. 계좌번호: 신입생 및 계좌번호 변경자만 기재 신청자: (인)
은행 및 예금종류
은행 지점 예금
지도교수 : (인)
계좌번호
학과장: (인)
(학자금 지급지침 중 관계조항)
제5조(지급절차) ① 학자금 지급대상자는 매 학년도 제1학기 개시 후 10일 이내에 학자금 지급 신청서(소정양식)에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2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은 제 2학기 개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처장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의견에 따라 학자금의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매월 20일까지 회계담당부서장에게 그 지급을 의뢰한다.
제7조(근무의무) 학자금을 지급 받는 학생은 소속학과의 계획에 따라 1주 10시간 범위 내에서 교수의 지시를 받아 학과의 연구 및 교육업무를 도와야 할 근무의무를 진다.
제8조(지급제한) 학자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학기 중 제7조의 근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학자금의 전액 또는 반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학자금지급신청서
학자금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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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취학자녀
성명
관계
학교명 및 전공
학년
주민등록번호
학자금
첨부:1. 납부금 통지서 또는 영수증 1부
....
학자금지급신청서 학자금지급신청서
지급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취학자녀
성명
관계
학교명 및 전공
학년
주민등록번호
학자금
첨부:1. 납부금 통지서 또는 영수증 1부
위와 같이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