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0호 서식]
대부 (사용) 료산정조서
구분
물건의표시
대부(사용)
면적
(㎡)
대부
(사용)
용도
토지
등급
전년도
대부
(사용료)
당년도 대부(사용)료 산출
대부
(사용)료
연액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재산평정
가격
대부(사용)
요율%
산출
금액
조정
금액
%
%
%
%
%
위와 같이 산정함.
년월일
산정(평정)자 직명 : 성명 : (인)
(주) 1. 지목란에는 토지에 있어서는 지목을, 건물공작물에 있어서는 명칭과 구조를 기입한다.
2. 토지등급 : 토지대장상 등급임.
3. 평정가격란은 경작목적의 (농경지)에 대하여는 조례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산정방법에 의거 농지소득금액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중 선택기재, 그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영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기준 (동일 필지중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갈음가능). 건물등 토지외의 재산은 영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 평정가격
4. 조정금액은 당년도 산출한 연간 대부(사용)료가 전년도 비하여 10%이상 증가한 때에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정한 조정인상율에 의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