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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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서,신청서
[별지제25호서식](94.12.31.개정) (앞면)
특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반입자)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 반입 또는 설치장소

⑦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⑧ 종류호별
⑨ 품명
⑩ 수량
⑪규격
⑫단가
⑬가격
⑭ 과세표준
⑮세율
세액

반출자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주소 또는 제조장소재지

반입사유

반입연월일
년월일
폐기사유

기타사항

위의 물품을 소정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호
위와 같이 면세물품의 폐기를 승인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인)
귀하
구비서류: 없음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2226-60411민
94.12.22.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