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본인은 OOO(이하 “갑”이라 한다)이 주택매입자금으로 융자해준 金 원정 (₩ )을 상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위 융자금은 1년거치9년간 균등분할상환(이자포함) 한다.
가. 이율은 융자일로부터 거치기간 포함 처음5년까지 연( )%를 적용하고 그 이후 나머지 5년간은 연( )%의 금리를 부담한다.
나. 거치기간은 융자금 전액이 지급된날로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까지는 전항에 의한 이자만 납부한다.
2. 전 조의 상환금은 과학기술원이 매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며, 퇴직시에는 본인의 퇴직금 등 제급여에서 우선 상환하고 잔액은 일시불로 상환한다.
가. 1년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에는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며, 1년 미만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중에 해당하는 상환액을 휴직 개시전까지 상환한다.
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주택은행 연체이자를 부담하며, 3회이상 지체시는 일시싱환등 과학기술원이 취하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없이 따른다.
3. 위 융자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이 본인의 주택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가입조치를 취하는 것을 수락한다.
4. 과학기술원이 본 주택자금 융자 및 상환에 관한 절차를 특정은행에 위탁하는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5. 융자를 받은 후 본인의 신상에 변동(퇴직, 무급휴직, 물권변동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동사항을 융자 주관부서에 통지한다.
6. 본 약정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원의 “주택자금 융자지침”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년월일
상환인 (인)
귀하
주택매입자금융자신청서 주택매입자금 융자신청서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개인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
원내 : 자택 :
주소
융자구분
CASE 1 (융자전액미수혜자)
()
융자신청
금액
금 원정
(₩)
CASE 2 (임차융자받은자)
()..
전문공제융자연기신청서 별지서식 융 제101호 (제17조 관련)
융자금상환기한연장신청서(제차)
담당
대리
차장
지점장
당사가 귀조합으로부터 년월 일자에 차용한 다음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년월일 체결된 융자거래약정서상의 모든조항..
서약서(주택융자관련)
서약서 (주택융자관련)
본인은 OOO으로 부터 융자받은 주택자금 원리금(원금 및 경과이자)을 금번 본인의 퇴직금으로 상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의 서약으로 추후 주택융자 원리금 상환처리에 대한 모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