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결강하고자 하오니 출석으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증빙서류 1부)
※ 절차 : ①확인자란 확인 → ②학사지원처에 확인 → ③담당교과목교수 확인
→ ④지도교수,학과장 확인 → ⑤학사지원처에 제출
사유
확인자
직:
성명 : (인)
기간
년월일~년월일
계
팀장
처장
학장
전결
월일
교시
교과목명
담당교수명
날인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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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출석계 제출은 공결 3일전에 학사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결허가사례
및
일수
(학사규정 제조 의거)
1. 징병검사의 경우 당일과 왕복 여행기간
2. 학장이 승인한 행사에 참가한 자
3.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4.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의 상을 당한 경우
5. 본인의 결혼인 경우
6. 부모의 회갑일인 경우
7. 형제자매의 결혼인 경우
년월일
제출자: (인)
지도교수 : (인)
학과장: (인)
○○대학대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