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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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앞쪽)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
신청인
사용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카드종류
신용,직불,백화점,기타
신용카드사용금액
연월
신용카드사용액 ①
비정상적사용액②
공제제외
대상액③

공제대상액
[①-(②+③)]

합계

사용목적
소득공제신청서 첨부서류
처리기간
즉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사용자) 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통보(확인)합니다.
...

(회사명) 인
통보(확인)대상
-12월1일부터 다음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월별로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에 대하여 적용하며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사용회원의 신청여부에 불구하고 11월분 사용금액대금청구시기에 확인서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대금청구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기간중 한번만 사용한 경우도 통보)

210㎜ ×297㎜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