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소득공제 신청용
※ 납부한 금액 중 반드시 지로(GIRO)로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며, 월별로 각 월란에 구분 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니 위와 같이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GIRO)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학원장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의 수강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