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알선업합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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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업합병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84523, 98430, 99. 5. 27>
해외이주알선업합병신고서
처리기간
5일
피합병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주소

합병자
⑥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상호

⑨전화번호

⑩주소

⑪합병일자
년월일
⑫ 합병후사용할상호

⑬주소

⑭합병사유

해외이주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합병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합병자 성명 (인)
피합병자 성명 (인)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합병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양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수수료
없음

2909-15B 210mm×297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