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업종 표준하도급(외주)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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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업종 표준하도급(외주) 계약서
섬유업종 표준하도급(외주) 계약서
(원사, 제직, 봉제, 니트, 염색 등)

2005. 11.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업종 표준외주거래 기본계약서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섬유업종 표준외주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절 총칙

제1조 (기본원칙)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갑”과 “을”간의 제조하도급 거래계약 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갑“과 ”을“은이 계약 및 개별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조 (개별계약의 내용)
1. 개별계약에는 발주년월일, 발주품목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대금지급방법 및 조건, 기타 발주조건 등
을 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개별계약의 성립)
1. 개별계약은 “갑”이제 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을”이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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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