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법 내용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
-미 국적취득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중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 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에 한함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 개정 법률 시행시 보상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급
․개정규정 적용 배제
□ 보상금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국적상실자
- 국가유공자 및그 유족으로 등록후 국적상실로 제적된 자
․후순위 유족에게 순위변경되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및그 유족으로 미등록한 자로서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미 국적취득자중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요건에 해당하는자
□ 보상금 종별 및 기산시기
보상종별 : 연금(기본연금, 부가연금),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등
기산시기 : 최초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달부터
□ 보상금 지급방법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본인 직접 수령
․거래은행이 있는 경우 :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
․거래은행이 없는 경우 : 송금수표로 대체하여 거주지로 송금
- 지급 회수 :연 2회 (5월,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