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보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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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훈제도 -
캐나다 보훈제도

1. 제대군인부 주요현황 111
가. 제대군인부 조직 111
1) 부서별 업무내용 111
2) 소재지 116

나. 임무 및 사명 121
다. 행정대상 121
라. 법령 및 규정목록 122
마. 캐나다 정부기구 125

2. 제대군인 지원 128
가. 상이연금프로그램 128
나. 의료보호 프로그램 133
다. 상선해군 제대군인 136
라. 라스트 포스트 기금 137
마. 장례․매장 및 묘비명 지원 139
바. 소득에 따른 시혜 141

3. 전몰자 기념시설 142

〈부록〉제대군인부 계획 및 중점사업 보고서(2000-01) 147

캐나다 보훈제도

1. 제대군인부 주요현황

가. 제대군인부 조직

1) 부서별 업무내용

제대군인 시책(Veterans Affairs Portfolio)은 제대군인부 장관(Minister)에게 보고하는 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부문과 제대군인부 장관을 경유하여 의회(Parliament)에 보고하는 제대군인재심및소청위원회(Veterans Review & Appeal Board) 부문으로 대별된다.

제대군인부는
○ 제대군인지원사업부(Veterans Service Branch)
○ 협력지원사업부(Corporate Service Branch)
○ 기념사업․공보및연금옹호국사업부(Commemoration, Public Relation & Bureau of Pension Advocates Branch)의 3개 사업부(Branches)와

○ 협력기획과(Corporate Planning Division)
○ 정책집행지원과(Portfolio Executive Services)의 2개 과(Division)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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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