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과지출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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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과지출결의서
[제50호 서식]

운반과지출결의서

증제 호
승낙사항
1. 년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야한다.
2.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유가 없이 화물 도착예정기일내에 운반을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명세서에 의하여 미도착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천재 기타 불가항력의 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하 또는 운송중의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화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관계관의 요청에 따라 적하하고 관계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운반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사무관





경리관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담당

지출원

발의
년월일



청구
년월일

지출원인
행위부등기
년월일



발의
년월일

계약
년월일



지급 명령
발행부등기
년월일

출고
년월일

세항

지출부등기
년월일

도착
년월일



지급 명령
번호

현품 수령
년월일

(인지)
인지는
뒷면에 첨부함.
운반계약에 있어서는 왼쪽의 사항을 승낙합니다.
년월일
도급자 상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부가가치세











오른쪽의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채주지급액

합계액


※ 각급 기관에서는 결재란의 결재자 명칭을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