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양성기관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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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양성기관지정서
제호
평생교육사양성기관지정서

1. 기관명

2. 위치

평생교육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기관을 평생교육사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월일

교육부장관

210㎜×297㎜(보존용지(1종)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