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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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별지 제32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의 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분할(구분합병변경)
등기의목적
토지분할(구분합병변경)등기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20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성명
부속서류
압류조서등본 통
토지대장등본 통
촉탁서 부본 통
접수
년월일
접수

조사

제호
기입

대조확인

※1. 토지는 토지대장등본, 건물은 가옥대장등본과 도면을 첨부할 것.
2.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