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1)(법인통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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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서(1)(법인통지용)
[별지 제22호서식(1)] (앞쪽)
소득금액변동통지서(1)
(법인통지용)





①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 대표자성명

□배당
소득자별 □상여 소득금액변동내용
□ 기타소득
⑤ 소득종류
(배당상여기타)
⑥ 사업연도
⑦ 귀속연도
⑧ 소득
금액
소득자
⑨ 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

※1.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지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소득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됨으로써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에게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