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지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소득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됨으로써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에게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1)(법인통지용) [별지제22호서식(1)](99.5.7.개정) (앞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1)
(법인통지용)
수
령
자
①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주소
④ 대표자성명
-배당
소득자별 -상여 소득금액변동내용
-기타소득
⑤ 소득종..
소득금액변동통지서(1)(법인통지용) [별지제22호서식(1)] (02.4.13. 개정) (앞쪽)
소득금액변동통지서(1)
(법인통지용)
수
령
자
①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주소
④ 대표자성명
□배당
소득자별 □상여 소득금액변동내용
□ 기타소득
⑤ ..
소득금액변동통지서(2)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합니다.
<세부내용>
1.수령자
2.성명
3.주소
4.등록번호
5.소득 발생 법인
6.법인명
7.소재지
8.대표자
9.소득금액 변동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