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본부또는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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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본부또는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용)
[별지 제71호서식(1)] (99.4.26. 개정) (앞쪽)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용)
처리기간
즉시
본부등 현황
기본
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판매
관리
시스템
현황
⑥사업개시일

⑦가맹점수

⑧자료수집방식
즉시수집( ) 일괄수집 (매시간, 매일, 매월, 기타)
⑨관련장비
호스트컴퓨터( )대, 기타( )
판매관리시스템 세액공제적용신청사업자 현황
일련
번호
신청사업자
⑭직전과세연도의
판매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액
⑩상호
⑪사업자등록번호
⑫성명
⑬도입가동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본부등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첨부서류 : 별지 제71호서식(2)

수수료
없음

22226-74411민
99. 3. 31 개정승인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