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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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면제신청서
[별지 제83호 서식] (2000.3.30 개정)
외국인투자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③외국인투자신고일

④조세감면결정일
(관련문서번호)

⑤상호 또는 명칭

⑥도입자본재 설치장소

면제신청내역 현황
구분
면제신청 한도금액
금번 면제신청 자본재총액
면제신청 자본재 누계
⑦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한 자본재


(USD 상당)


(USD 상당)


(USD 상당)
⑧법 제121조의3제1항제2호에 의한 자본재


(USD 상당)


(USD 상당)


(USD 상당)
⑨도입자본재의 명세
HSK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공급자
가격(USD)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세관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당해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당해 자본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비고 :⑦,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면제가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자본재 면제한도 및 금번 면제신청 금액금번 면제신청일 현재 누계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⑧란은 외국투자가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22226-86911민
99.5.19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