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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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별지 제44호서식(2)] (02.4.13. 개정)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1.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납세번호)

③주소

대상 학원생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소득자와의 관계

2. 수강학원
⑧ 학원명

⑨사업자등록번호

⑩ 소재지

⑪전화번호

⑫ 1일 수업시간
시간
⑬ 1주간 수업일수

3. 수강료 납입금액
⑭월별
⑮납입금액
⑭월별
⑮납입금액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 월

5월

11 월

6월

12 월

연간합계액

용도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니 위와 같이 학원교육비(수강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학원교육비(수강료)를 납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학원장 (서명 또는 인)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의 수강료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