⑫ 1일 수업시간
시간
⑬ 1주간 수업일수
일
3. 수강료 납입금액
⑭월별
⑮납입금액
⑭월별
⑮납입금액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 월
5월
11 월
6월
12 월
연간합계액
용도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니 위와 같이 학원교육비(수강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학원교육비(수강료)를 납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학원장 (서명 또는 인)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의 수강료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