⑩장애
예상기간
영구
⑪장애
내용
제호
비영구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발행자 (서명 또는 인)
귀하
※⑪장애자내용란에는 다음중 해당번호를 기재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제1항).
1.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청작장애자와 시각장애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