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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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별지 제23호 서식(1)] (제1쪽)

※관리번호

□원천징수영수증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 9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또는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또는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소

⑨소득
구분
거주자
분리과세신청이자 10
종합과세이자 11
실지배당 21
의제배당 22
기타소득 60
비거주자
이자 10
배당 20
부동산 30
사업 40
인적용역 42
사용료 61
양도 80
산림 90
기타 62
⑩지급
⑪소득귀속
연월
⑫지급총액
⑬필요경비※
⑭소득금액
⑮세율(%)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
특별세
주민세
계연월일
(121)

(122)

(123)

세액감면및
제한세율근거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월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의 경우에는 ⑬필요경비란에 보유기간일수를 “(△△일)”이라고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수기작성 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3.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기재합니다.

22226-61431일 297㎜×210㎜
1999. 4. 7. 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 3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