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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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02.2.26. 신설) (앞면)
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상호 (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본점) 주소

후납신청
과세
문서

⑥과세문서
구분
⑦과세문서명
⑧통당 세액
⑨월간 과세문서 작성 예상 통수
⑩월간 현금납부할
예상세액
⑪현금납부
표시방법

⑫ 과세문서 작성 통수의
객관적 검증방법

과세
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⑬성명 (대표자)

⑭사업자
등록번호

⑮상호 (법인명)

전화번호
FAX번호

사업장소재지

인쇄
예정일

위와 같이 인지를 붙이는 것에 갈음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현금으로 후납하고 과세문서에 현금납부표시를 하고자 인지세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승인번호 : 후납 년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인)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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