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출입검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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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출입검사원증
[별지 제33호서식]
제호

건축물출입검사원증
소속

직위

성명

사진

유효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위 사람은 건축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시험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30304-12711일
’92.5.1 제정승인
90㎜×65㎜
청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