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달상품의 수송업무는 담당계원의 지시에 따라 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신속, 적정 하게 실행한다.
2. 배달상품은 귀사에서의 출타시에 납품서 사본 또는 이에 유사한 전표에 당사 계원이 날인 후 배달하며 상품영수증을 귀사계원에게 교부할 때까지 당사가 전책임을 부담한다.
3. 상품영수증 교부 후 귀사의 계원은 납입품 사본 또는 이에 유사한 전표에 날인하여 당사 담당자에게 교부한다.
4. 수송차의 필요, 불필요 및 시간, 장소는 그 전일까지 당사에 연락하기로 되어 있으나, 만일 당일연락일 때는 오후에 배달되는 것을 양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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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계약은 기간 만료 전 1월 이내에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는 다시 1년간 경신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