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검정소방용기계기구등□ 수거□ 교체□ 폐기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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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검정소방용기계기구등□ 수거□ 교체□ 폐기표지
[별지 제51호의3서식]
무검정 소방용기계기구 등
□ 수거
□ 교체
□ 폐기
표지

위치:
소유자:
제품명:
수량:

귀하가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위 무검정 소방용기계기구는 소방법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교체폐기)명령을 받은 소방용기계기구입니다. 누구든지 본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르 훼손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년월일

내무부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