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위 표시 부동산을 취득할당시 그 주민등록번호는 000000 - 0000000인데 착오하여 그 주민등록번호를 000000 - 0000000로 잘못 신청하여 착오가 생긴 것이 틀림없으며 추후 본 경정등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는 본인이 책임지겠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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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확인자 OOO
OO시 OO구 OO동 000-00
동일인증명서 동일인증명서
성명
한국명
미국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상기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서명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성명 :
위와 같이 한국명 와 출생증명서상의 이름 은 동일인임을 확..